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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 작성자 사무처 (uniongb)
  • 작성일 2023.03.03
  • 조회 1,399
첨부파일
     

□ 교육개요

 

구분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온라인

(PC, 모바일)

전 체육인(선수, 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심판 등)

1시간(매 년)

 

 

교육기간: 2023.1.2. ~ 12.15. * 해당 기간 내 이수 완료 필수

 

o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사이트에 접속하여 이수(PC, 모바일)

 

- 교육사이트: 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 교육관련 문의사항: 스포츠윤리 런(learn): 1533-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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