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게시판

경기자에게 경기방해 조치?

  • 작성자 김희숙 (hsbj9)
  • 작성일 2023.11.03
  • 조회 410
첨부파일
     

아래는 묻고답하기   803번에 대한 질문과 사무처의 답변입니다.

질문 : 2라인 근처에서 9번이 2번을 터치하여 스파크타격으로 3라인쪽으로 아웃 시키려다 스파크타격한 2번이 8번경기자의 스틱(스틱이 인사이드라인 안에있었음)에부딧처 2번볼이 인사이드라인 안에 정지하였을경우 2볼의처리와 8번경기자의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niongb(사무처)2023-10-30 09:57:43

8번 경기자의 스틱은 필드 안에 있어서는 안될 물건이므로 2번 볼을 아웃볼 조치하고8번 경기자는 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방해에 대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또 심판원은 경기 중에 경기자, 관중 모두 필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문제 : 경기자에는 아래의 경기방해 조치를 할 수 없는가요?

제19조 제1항 2 경기방해 조치

1. 타자의 권리 몰수 2. 아웃볼 조치  3. 게이트 통과 성립의 취소나 완료 성립 취소   4. 아웃볼 조치   5. 경기몰수 

 

 
 

 

김천수 2024-01-27 18:11:31

타자가 아닌 경기자에게도 경기방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8번 경기자에세 경기방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