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중심에서 전임감독체제로 전환하여 클럽이 운영되어야
주장중심에서 전임감독체제로 전환하여 클럽이 운영되어 진다면?
스포츠 감독
감독(Head coach, manager)은 스포츠에서 선수에게 기술 등을 훈련, 지도하는 총책임자이다.
일반적으로 코치 중에서 가장 높은 코치가 한국에서는 감독이란 용어로 불리며 영어로는 헤드 코치(Head coach)로 표기한다. 그러나 감독을 매니저(Manager)라고 따로 표기하는 축구, 야구 같은 종목의 경우는 수석코치를 헤드코치로 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게이트볼 종목에서는 감독을 매니저(Manager)라고 하고 별도로 코치는 두지 않는다. 간혹 어떤이들은 주장을 코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주장은 선수중에 하나 일뿐 코치는 결코 아니며 게에트볼 조직에서는 코치가 될 수 없다.
전임감독은 운동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고 시합 전략을 수립하는 등 운동선수단의 운영 및 경기력 향상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게이트볼 경기규칙 "제 2 장 팀 제 3 조 팀" 에 의하면
제 1 항 팀 구성
1. 팀은 5명의 경기자 및 3명 이내의 교체경기자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을 주장으로 한다. 2. 팀에는 전임감독 1명을 둘 수 있다
에서 "전임감독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이 엘리트스포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다;
제 4 조 감독 및 경기자
제 1 항 감독의 임무
1. 감독은 팀을 총괄하고 자기 팀의 행위와 언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2. 감독은 다음의 일을 한다. (1) 경기자의 교체 (제6조 제6항 참조) 신청 (2) 주장대행 지명 (3) 결원 (제6조 제7항 참조)의 신고
3. 감독은 심판원의 판정에 대하여 그 발생시점에 한해 질문을 할 수 있다. 단, 감독이 질문하는 시간은 레퍼리타임 (제20조 제1항 참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심판원의 응답이 종료한 후에는 다시 질문 할 수 없다
"(2) 주장대행 지명"을 주장지명으로 대체하여 한번 주장이 영원한 주장으로 인식하는 풍조를 바꿔 상황에 따라 감독이 주장을 지명한다면 현 주장은 함부로 날뛰지 않을 것이다.
한편 전임감독은 경우에 따라 경기자의 교체를 하는 것과 같이 주장대행(교체)을 지명하여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경기자들이 숙지해야 한다.
제 2 항 주장의 임무
1. 주장은 경기자를 대표하여 자기 팀의 행위와 언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1) 긴급 사태 발생 등에 의해 주장이 임무를 실행 할 수 없을 경우, 감독이 다른 경기자를 주장대행으로 지명하고 심판원 에게 알려야 한다. ① 감독이 없는 경우에는 주장이 주장대행을 지명하고 심판원 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감독이 없고 주장이 주장대행을 지명할 수 없 을 경우에는 경기자 중에서 주장대행을 뽑아 심판원에게 알린다.
2. 주장은 다음의 일을 한다.
(1) 오더표 제출, (2) 선공·후공의 선택 또는 대기에어리어의 선택, (3) 경기종료 후 기록표에 서명
3. 주장은 감독이 없는 경우 감독의 임무를 겸임한다. (1) 주장은 감독이 있는 경우라도 감 독의 총괄하에 그 임무를 겸임할 수 있다.
여기서 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감독이 없는 경우"라는 것이다. 전임감독이 없기 때문에 주장이 감독의 권한과 임무를 오,남용하여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으로 팀과 경기를 운영하므로서 팀원간의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규칙에 따르면 주장은 전임감독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기자중에 하나일뿐이며 감독의 경기 전략전술에 따라 팀원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리더일 뿐이다. 문제는 주장을 지휘감독하고 통제하는 전임감독이 그 팀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팀의 원할한 운영과 구장에서의 주장의 독단적인 행포(?)를 막기 위해서는 전임감독체계로 전환하여 운영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스포츠의 종목에서는 한, 두사람의 선수를 보유하더라도 반드시 1명의 전임감독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제 게이트볼에서도 전임감독제계로 전환해야할 필요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