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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게이트볼협회 정관중 제명에 관한 질의

  • 작성자 김칠수 (chillsu77)
  • 작성일 2024.01.26
  • 조회 339
첨부파일
     

1. (사)대한게이트볼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게이트볼협회의 정관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2항 제명안은 총회에서,

   제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제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2020.5.28>로 되어 있습니다.

3.  시군협회의 극히 일부의 경우, 협회장의 공금횡령, 명예회손, 직권남용, 직무유기, 회칙무시, 등

  각종 갑질이 빈번하여,  총회에서 해임안을 통과시키려면, 위 정관에 의하여 거의 불가능 합니다.

  이유는 재적인원 20명중 14명 이상이 찬성하여야 하나, 현 협회장은  5명만 지지를 받아도 (보통 불참자 2명 정도)

  의결이 무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관을 믿고 위와 같은 불법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 정관의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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