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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이적 징계

  • 작성자 동백박오종 (gusthfl11)
  • 작성일 2024.04.13
  • 조회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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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협회에서 클럽에서 클럽으로 이적 한것에 대회 징계을 1년동안 도대회에도 아니고 전국 대회까지 못나가게 규정을 정하여 공 칠만한 회원들에

     발을 묶어 벌었으니 그것도 젊은 층을 이래가지고 (시) 게이트볼 발전이 되겠습니까 전국초청 대회는  시협회에서  지원 해주는 것도 아닌데

     내돈주고 내가 나가는데 1년 징계는 국가대표 징계보다 더 무겁네요 도협회비 중앙회비까지 다내고  시. 도.아니고 전국대회까지

     못나가게 한것은 우리나라에 이런 징계가 있나요 있으면 따라야지요 중앙회장님계서 이글을 보신다면 명백한 답을 주세요 이것만이 

      게이트볼 발전을 위해 올바른 징계인지요

   

   

 

 

동백박오종 2024-04-18 22:29:12

제6조(회원의 권리)...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을 갖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1.대한게이트볼협회 및 산아 회원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대회는 참가할 수 있다.
이 위에 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전국대회까지 못나가게 하는것인지 이적 했다는 그것만으로 이렇게 6조에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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